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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피스텔, 빌라 등 3천4백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임차인을 소개한 뒤 1천만∼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사건 주범 격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태영기자 ty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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