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출산율은 0.70명으로 기록되어, 이는 1982년의 85만명에서 2022년의 25만명까지 급격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세 유럽의 흑사병에 견줄 만한 상황으로 평가되며,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1. 부모급여 확대 및 첫만남 이용권 인상
내년에는 0세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가 100만원, 1세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가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로써 부모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며, 부모급여 전체 예산도 2조8887억원으로 증액됩니다.
- 또한, 출생 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금액이 둘째아 이상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맞벌이 부모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되며,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보육기반 확대
보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며, 어린이집의 현원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가 도입됩니다.
1세반은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이면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되어, 어린이집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예방합니다.
4.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출산 가구는 1~3%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도입됩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 주택의 조건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 저출산 대응 정책은 부모지원, 육아휴직 확대, 보육기반 강화, 주택 구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저출산 지원정책 부모지원, 육아휴직 확대, 보육기반 강화, 주택 구입 지원
반응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