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비가 부담인 20대 초반 청년 15만명에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 9~24세인 반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할인 범위를 만 9~18세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성인이 되면 대중교통비가 시내버스 요금 기준 720원에서 1200원으로 급격히 상승한다. 이에 서울시는 이제 막 성인이 되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청소년 할인 혜택이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총 15만2,015명이 신청해 13만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만4000원을 지원했다 이를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환산하면 매월 5회, 연 60회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해 만 19~24세 청년 15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위해 별도의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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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연 최대 10만 원 한도)를 상·하반기 연 2회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받는다. 신청 방법, 마일리지 지급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자주 묻는 질문(FAQ)’ 또는 ‘질의응답(Q&A)’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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