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적용할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계획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포함한 5개 업권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2일에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즉시 적용되며, 이전에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규제지역 내 주담대 비율 조정
이제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에서 30%, 비규제지역에서 60%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제한 완화
이전에는 주담대 한도가 투기·투과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2억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도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러한 제한을 일괄폐지하고, LTV와 DSR 한도 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최대 2억원이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5. 주담대 대환시 DSR 기준 변경
주담대 대환 시에는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며, 금리상승과 DSR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감액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6.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조정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한도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주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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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30% 규제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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